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 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기관·단체 간의 연계와 협력을 하기 위한 기구로 교육격차 해소, 미래변화 대처, 사회문화적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들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2024. 5. 2.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한국위원회 창립 70주 년을 맞아 시대적 변화에 상응하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한국위원회가 제정 이래 큰 변화가 없었던 『유네 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공익법률지원에 관한 것으로, 사회공헌위원회는 한국위원회의 법적 성격, 거버넌스, 예산 지원 등을 포함한 여러 부문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검토하며 정비하는데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공익법률지원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업무 협약식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유네스코위원회 설치령」(대통령령 제801호, 1953. 7. 6. 시행) 에 근거하여 민관협력의 형태로 1954년 1월 30일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네스코 본부와의 가교 역할은 물론, 국내 교육, 과학, 문화 등 유네스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01 공익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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